웰빙과 웰다잉
2016. 1. 23.
최근 ‘존엄사법(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환자가 단순히 목숨만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을 때,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이 네 가지 치료를 말한다. 단 진통제, 물, 산소는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비록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해도 자연사가 아닌, 어쩌면 환자 스스로 죽음의 순간을 앞당기는 이러한 행위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란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과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존엄사법’을 지지하는 입장이기는 하다만, 향후 종교적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 본다.
언젠가부터 우리말로 순화된 ‘참살이’라는 말과 더불어, ‘웰빙’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매우 흔한 말이 되어 버렸다. 온갖 곳에 웰빙이란 말을 갖다 붙이는 통에 식상할 정도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하면 저렇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상품에 웰빙이란 단어를 붙여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하튼 ‘존엄사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웰빙에 이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거라 예상된다. 삶이 있으면 마땅히 죽음도 있는 법이니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는 없겠지.
살면서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참 많았어. 지나고 보니 그때 왜 그리 고민했을까 싶은 일들이 많더라고. 죽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야. 걱정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므로 순간순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싶어.
요즘 날씨가 해도 너무한다 싶네. 여기도 그러니 네가 있는 곳은 어떻겠니. 내일과 모레는 이번 겨울 최강의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릴 기세다. 그런데도 매화나무 꽃망울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부풀었더구나. 봄이 머지않았다, 정말이야.
주말 한파 잘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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